노인학대예방정보
노인학대의 유형
신체적 학대(Physical abuse) :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, 고통, 혹은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힘에 의한 학대
심리, 정서적 학대(Emotional/Psychological Abuse) : 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의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는 것
재정적, 물질적 착취(Financial/Material Exploitation) : 노인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
방임(Neglect) : 노인의 의식주 문제해결 등과 같은 부양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/ 비의도적으로 박탈하는 것
자기방임(Self-neglect) : 노인이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지 않거나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위협하는 행위
유기 : 비독립적인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
기본적 인권의 침해 : 자유, 의료, 개인자산활용, 종교, 투표,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받을 권리 등에 대한 침해
노인학대,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
1. 예방은 이렇게 하세요!
-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에 따르면 노인 인권이란,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사회구조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노인의 인권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.
<노인 학대 예방수칙>
2. 피해 발생 시, 이렇게 하세요!
-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.
-신고할 때는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, 노인의 학대상황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.
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 기준
노인학대, 여기로 연락하세요!
<전화 연락처>
-노인학대 신고 : 국번 없이 112 (경찰서)
-응급 상황 발생 시 구조 및 구급 요청 : 국번 없이 119 (119구급대)
-노인학대 상담 및 정보제공 : 국번없이 129 (보건복지부 콜센터)
-노인학대 관련 24시간 상담 : 1577-1389 (노인보호전문기관)
<인터넷 홈페이지>
-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: 노인학대 신고, 상담 ▶ www.noinboho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