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시설생활 노인권리보호
- 시설운영 및 생활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
-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
-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
-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
-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,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
- 부당한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
-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
- 시설 내·외부 활동 및 사회적(종료, 정치 등)관계에 참여할 권리
-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
- 이성교제, 성생활,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
-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
-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
- 시설 종사자와 동료 노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권리
2. 노인학대 유형
⓵ 신체적 학대 ⓶ 정서적 학대 ⓷ 경제적 학대 ⓹ 성적학대 ⓹ 방임 ⓺ 유기
3. 노인학대 예방방법
- 분기1회 이상 모든 직원/수급자 교육 실시하여 노인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.
- 노인인권보호지침 모든 보호자(또는 수급자)에게 제공(계약시/년1회)
- 노인 학대에 관한 정보 게시 및 수록
· 게시 : 노인학대 신고기관, 노인보호전문기관, 노인학대유형
· 수록 : 홈페이지
- 채용시 및 년1회 노인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관리
- 반기1회 이상 운영위원회에 보호자대표, 수급자 대표를 참여시켜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조치
-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하여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서비스제공
4. 노인학대 발생시 대응방법
-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시설장이나 담당공무원, 노인보호전문기관(1577-1389), 콜센터(129), 경찰등에 신고한다.
- 학대 어르신에 대하여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한다.
- 학대 피해 어르신, 학대 행위자 각각에 대하여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정보(상황, 장소, 원인, 가해자)를 수집.